법률지식인
조회수 83,561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인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를 맺은 상황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부부간의 분쟁이나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경우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인 규정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채택되는 증거물은 결혼식을 올리셨다면 청첩장과 주변 지인들의 증언, 스드메 예약 내역, 상대 가족들에게 어떤 호칭이었는지, 생활비가 공통으로 지출되었는지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실혼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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