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772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개인파산을 진행해야할 지 고민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글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파악했을 땐 개인파산제도가 질문자님의 어머니께 더욱 적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신체장애처럼 특별한 사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조건은 소득이 낮거나 없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고 보유 재산이 없어야 하며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을 했던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서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변호사 또는 개인파산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단순히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아닌 왜 재산이 없는지, 정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지 밝혀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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