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396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소송은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금전으로 배상을 요청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에 대하여 증명해야 하기에 천안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며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입었다면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관해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제기 시 총액 산정은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1-과실 비율)} -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로 계산되며 여기서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이나 일실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산재소송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천안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가 나의 과실이 아닌 회사의 과실이며 현장에서 안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 피해 역시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라는 점등을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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