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807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억울하게 거짓으로 청구 사유를 만들었다고 보험사에서 오해하여 보험금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금사기는 의도적으로 사고나 질환을 조작하였을 때 신고를 당하는데 사기꾼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해를 받았다면 이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블랙박스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만 어떻게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험사기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