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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성범죄변호사 또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계실까요?

조회수 20,833 | 2024-04-29

제가 남초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진짜 매달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직원이 저 포함 4-5명 있는데 꼭 그 자리에 끼여서 술따라보라고 하고 스킨십하는 40대 부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유독 저한테 스킨십이랑 평소 회사 연락망으로 성추행같은 말을 진짜 많이 해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울산성범죄변호사 또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님 도움받아서 고소할려고요.
A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사내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데 사내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 내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도리어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볼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울산성범죄변호사 또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 피해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사내 성추행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일관된 진술로만 경찰조사에 임하신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더라도 일관적이고 상세한 진술로 분위기를 끌어 나간다면 마땅한 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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