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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성추행 억울하게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13,803 | 2024-04-15

제가 회사에서 대리직급인데 이번에 여자신입애가 저한테 잘대해줘서 고맙다고 커피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이 있다고 따로 술을 먹자길래 알겠다하고 자기 남자친구 고민을 들어줬는데 너무 울길래 그냥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 줬거든요? 그 이후에 회사에서 제가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면서 나쁜놈으로 만들고 회사성추행으로 신고까지 해버린거에요. 진짜 허언증 말기 여자애 때문에 억울하게 신고 당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회사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접적인 스킨십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껴 회사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죄로 적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죄목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약,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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