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527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 내 상가가 아닌 이상 집주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안 나갈 수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무조건 집주인의 요구대로 당하지 않고 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내 권리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사실상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0년간 그 법의 보호아래에 그대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임대인이 이러한 갱신에 대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노후화가 된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까지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하는 건 부당한 거부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과 같은 분쟁에 얽혀 계시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용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경험과 송무 실력을 갖춘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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