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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행정소송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66,858 | 2024-04-02

딸이 학교 급식시간에 줄서면서 친구랑 떠들며 장난치는데 뒤에 있던 아이가 시끄럽다며 그만하라고 말을 걸었대요 그말을 듣고도 제 아이와 친구는 서로 계속 장난을 쳤고, 서로 손바닥 밀치기를 하다가 그 불만제기한 아이를 등으로 본의아니게 밀치게 됐대요 밀려서 그 부딪힌 아이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깔렸고 좀 다쳐서 상해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로 학폭위가 열렸고 제 아이는 사회봉사 징계를 받게 됐어요 물론 제 자식이 잘못은 했지만 절대 고의로 그런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가기싫다고 방에서 안나오는 상황이에요 저도 엄마로서 이대로 있기 억울해서 학폭행정소송 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징계나온거 집행정지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법쪽은 전혀모르니... 방법 좀 가르쳐주실수있을까요??
A

학폭행정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 가해자가 되어 학폭위 절차를 통해 과도하게 높은 처분을 받았거나 억울한 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학생의 미래에 불이익을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4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4호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학폭 내용이 기록되어 진학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법적 도움이 필수적이니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주신 집행정지는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징계가 결정이 되면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임시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원의 빠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사유와 절차가 합당해야 하니 충분한 증거 자료와 의견서 등을 수집해 억울한 입장을 주장하셔야 하겠는데요, 만일 승인받는다고 해도 행정심판소송은 조치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니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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