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90 | 2024-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에는 주차장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차장은 도로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일종의 사유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2011년에 이뤄진 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또는 어떤 장소더라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은 모두 금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렇듯 본 법안은 이미 개정이 된지 오래되었기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이럴 때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혹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으니 참고 바라며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변론 전략을 세워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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