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76 | 2024-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가족 간에 상속 재산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형평성 있게 분배 받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문의자님의 위치인 망인의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며 재산의 1/2까지 상속 유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측이 명확한 재산(부동산) 규모를 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춘천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검토하고 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상대방 쪽에서 생전 기여도를 주장해올 확률이 있으나, 이를 증거를 통해 반박하고 해당 재산 외에 부친께서 남기신 재산이 없다면 해당 마땅히 유류분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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