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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기간 관련 문의

조회수 5,095 | 2024-04-08

4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나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상속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사망일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만약 3개월이 지나서 한정승인을 못했을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일산 쪽 거주 중이라 일산상속전문변호사에게 한정승인 관련해 방문상담도 하고 싶어서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부탁드려요 ~!
A

일산상속전문변호사의 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법상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기한을 딱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일자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인에게 모든 채무 변제 책임이 위임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일산상속전문변호사 또는 일산상속변호사와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또는 채무 존재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인지하지 못한 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작정 3개월의 시간을 초과했다고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데 이 요건을 매우 명확하게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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