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849 | 2024-0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이라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여 상대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명예훼손형량 선고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처벌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학교동기와 바람을 핀 남자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껴 충동적으로 SNS에 사생활을 폭로하신 입장 충분히 이해하나, 상대를 특정하여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죄목이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상대방에게는 캡쳐본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충동적으로 본 행위를 했다는 등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적당한 방어책 세우시길 바란다면 밀착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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