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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구속 된다면 폭행벌금 내야하나요?

조회수 25,919 | 2024-02-14

술취한 행인과의 시비로 인해서 폭행구속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더 잘못한 걸로 된다면 폭행벌금 내야하나요? 저는 정당하게 방어한 것 뿐인데 먼저 때린건 상대편 아저씨입니다. 더 많이 다쳤고, 멀쩡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고 제가 더 잘못했다는데요; 너무 억울한데 변호사 선임까지 하는게 좋겠죠?
A

폭행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셨지만 폭행구속 위기 상황에 처해계셔서 억울하고 분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위였으나, 상대쪽에서 더 많이 다치는 바람에 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단순폭행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가볍게 넘겨지는 사안이지만,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식되는 물품을 소지한채로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으로 넘겨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은 처음이라는 점, 사건 당시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본인의 입장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는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한걸로 인정될 경우 폭행벌금 피하실 수 없으며, 전과기록까지 남기에 향후 취업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경찰조사를 받는 지금이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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