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434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한정승인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보다는 유류분에 대한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오래전에 헤어진 어머니께서 고인이 되신 후, 법적상속인에 해당되신다는 사실을 아셔서 당황스러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후 이복형제와 질문자님은 동일한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법적상속인 1순위로 파악이 되시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친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1:1이 되며, 상대측에서 재산을 줄 수 없다 우길 시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재산에 대한 권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반드시 밀착 보살핌 케어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울산한정승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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