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988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과 같은 증거가 존재한다면 안산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청구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 측에서는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투자금이 아니라고 소명하는 것에 따라본 송사의 결과가 달라지기에 안산민사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으시어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소는 10년 안에 빌려준 대여금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며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갚을 돈이 없다며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우선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 절차 신청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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