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967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큰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걱정과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이렇듯 채무자가 빌려 간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추후 소송에서 채무 변제 독촉을 했다는 증거자료로써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 반드시 고려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상대방의 자산 은닉 위험을 막기 위해 압류를 걸고 이후에 추심 등을 정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나 추적할 수 있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 우선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통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또한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 관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소를 제기해도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해당 채권이 투자금이나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올 수 있으니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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