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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자문 법률검토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43,184 | 2024-04-05

회사가 이번에 미국이랑 무역을 하게 되는데 국제무역은 처음이라 계약서 잘 아시는 분 모시고 싶습니다. FOB로 계약은 THC, DOC, 쇼링 같은건 제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문계약서다보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대로 안하고 나중에 문제 생겨서 선임하는거보다 미리 검토를 받고 거래하려 합니다. 계약서자문 법률검토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도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A

계약서자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생소한 단어가 많아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계약서 법률검토 통해서 위험을 예방하지 않고, 경영상 문제가 생긴 뒤에 국제중재나 국제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무역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해외소송을 진행한다면 과정 자체에서 어려움이 많으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국제소송의 판결은 집행력이 없어 실질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받기 힘든 사례가 많습니다.

국제계약의 위험 요소는 국내의 위험 요소와 상이한 점이 많고, 처음 국제무역을 하게 된다면 적합한 법률은 물론 상황에 따른 관습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 법조인에게 계약서자문한 뒤 안전하게 무역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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