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신다면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전세사기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민형사소송을 통해 처벌 및 손해 복구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사기행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전세금은 물론이고 그 기간에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거치신 뒤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여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으니, 서울민사변호사 찾으신다면 민사/형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