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해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고 차용증이 없을 때는 법률대리인에게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와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과정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나, 그전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말씀드린 방법들의 법률자문 또한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전부 말씀해 드리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증거수집 및 소송 제기까지 가능한 저를 찾아주신다면 먼 거리에서 하고 계시는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