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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거래법위반 도와주세요..

조회수 10,680 | 2024-05-02

제가 음식점에 재료 납품을 하는데 친한 친구 동네 쪽에도 거래처가 많습니다.친구가 요즘 장사가 너무 안된다길래 경쟁업체 견제하려고 재료 납품을 손봐주면 안되겠냐는 말에 잠시동안 가격조정을 한게 그쪽에 걸려버렸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아직 매출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는데 그쪽 사장님이 위법으로 고소를 할거라고 준비하라 해서 공정거래법위반 도와주세요..
A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의심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받을 위기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으로 가격차별/거래조건 차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집단적 차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래 당시의 가격이나 사업자에 따른 조건 등에 차별이 있다고 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차별행위로 인해 경쟁에 영향을 끼쳐야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속히 전문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본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수집으로 실질적인 경쟁 저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된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포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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