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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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물분할소송

조회수 43,168 | 2024-03-25

피고 중 한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제가 다른 피고가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의견서는 소장을 받은 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A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지금 공유물분할소송 피고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먼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소송에 가입하셔서 사건번호 입력 후 나의 사건 열람하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해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협의, 재판 이 2가지로 청구가 가능한데 협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방법이므로 특별한 제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이견이 생겨 완료하지 못했다면 결국 재판 절차를 시작해야하는데 공유물분할청구소장 절차를 통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현물을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을 해박하게 아는 본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 적혀진 전화번호로 신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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