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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반환청구소송2

조회수 28,905 | 2023-12-24

전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이란 제목으로 문의드렷엇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ㅜㅜ 답변에 채권자 소송을 통해 받을수잇다고 하셧는데 소송을 진행할경우 판결이 나고도 돈을 받지 못할수도 잇는걸까요? 제가 알기론 부모님 명의로 된 집한채, 현재 지인이 살고잇는 전세 등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것들 압류해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아님 혹시 소송에서 제가 승소하지 못할수도 잇나요?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ㅜㅜ
A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고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할 돈이 없다면,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 부동산 가압류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추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할 돈이 없다면 반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위 제도를 이용해야하는데요. 그러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대화내역, 녹취록 및 내용증명 등을 지참하여 최대한 빨리 길고 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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