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형사처벌 되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수 있으나,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의 상황을 직접 목격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통매음 고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통매음 제3자인 고발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합의같은 부분은 이행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며, 신고 후 피해자 측에 연락이 가서 고소 진행을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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