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667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부동산변호사입니다.
만일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금전을 못 찾고 계신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점유자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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