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다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니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이내에 전문법조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 수집 및 변론 준비,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에 마음을 굳히셨다면 빠르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각서가 있다면 시작 전부터 유리한 입장에 계신 것이니 꼭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만약 소를 제기하신다면 질문자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확실한 대금청구를 하기 위해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가 함께 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