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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대금청구소송 문의

조회수 44,905 | 2024-02-20

물품대금청구소송 해야 할 것 같은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받아야 할 금액이 6천만원정도 되고 지금 약속된 날짜에서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계약서랑 각서도 받아둔 상태라 물품대금청구소송 걸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요. 민사소송 자체가 처음이라 물품대금청구소송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물품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다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니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이내에 전문법조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 수집 및 변론 준비,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에 마음을 굳히셨다면 빠르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각서가 있다면 시작 전부터 유리한 입장에 계신 것이니 꼭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만약 소를 제기하신다면 질문자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확실한 대금청구를 하기 위해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가 함께 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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