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061 | 2024-0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후 분담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조합의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 취소의 경우나 가입 후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탈퇴를 했을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안심보장증서 및 지주택 계약서 검토와 추진위의 사업 진행, 신고 내역을 알아보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분담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토지소유권 확보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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