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509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을 거치고 힘든 결정을 하시게 된 것에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기업회생 또는 파산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기업파산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 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②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③ 법인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④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⑤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기업파산을 진행하신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채권자들은 채권의 일부를 받으며,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 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에 조속히 기업변호사 도움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파산 절차의 경우, 파산신청 > 심문, 보정명령, 예납 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 조사기일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파산변호사 조력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