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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남변호사님 실업급여부정수급 탈세

조회수 32,948 | 2024-05-24

강남변호사님 이런경우 탈세도 해당되나요??
A

강남변호사의 실업급여부정수급 탈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변호사 입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 같은 경우 지급 중지를 당하는 것은 물론,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하거나 최대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로 신고가 접수되신 것 같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 사업에 깊이 관여하시지 않으셨다면 세무적 문제가 생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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