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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도와주세요

조회수 73,803 | 2024-04-30

남사친이랑 둘이서 술 먹다가 남사친이 자기가 차끌고 왔다고 데려다줄테니 자기 차를 타라는 거에요. 제가 미쳤냐고 안타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짧은 거리고 이 시간에 경찰 없다고 말해놓고 바로 2-3분도 안돼서 경찰한테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동승자로 곧 경찰 조사를 가야하는데 저 진짜 안 탄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걸로 저 혐의 벗을 수 있을까요? 성남음주운전변호사님 계시면 급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ㅜㅠㅠ
A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은 단순히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그 행위가 벌어지게 될 것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부추기거나 말리지 않았다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은 방조죄로 분류되어 타인이 음주운전 행위를 저지를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행위를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열쇠를 건네주거나 대리기사를 부르겠다는 운행을 만류한 사실과 같이 적극적 참여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질문자님의 행동은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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