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205 | 2024-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법적인 가족관계에 속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을 받아 재산 관리나 사무 결정에 관한 판단력이 흐린 경우, 성년후견인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권한을 인정받은 자는 피후견인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들부터 재산과 신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결정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로 피후견인을 도와주기 위한 마음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재산적 이득을 노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냉정하게 기각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 제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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