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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보호사건 송치 질문

조회수 55,020 | 2024-03-21

제가 몇달전에 게임 아이디를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몇달뒤에 사기친 가해자한테 돈을 받았는데 검찰청에서 가해자를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결정 되었는데 혹시 저한테 문제 될 만한게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채택 해드릴게요 가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여러번 사기를 쳤었습니다
A

소년보호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로부터 게임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고 현재 해당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가실 상황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교화를 목적으로 한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서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재판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거운 처분이 됩니다.

보호자감호위탁,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1년 이내 단기 보호관찰 2년 이내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소년 의료 보호시설 감호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과 같은 처분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분들을 받는다고 하여 질문자님께서 문제가 생기게 될 상황은 전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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