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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소음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싶어요.

조회수 96,462 | 2023-11-13

저희 아파트 옆에 지하철을 뚫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새벽마다 공사소음으로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출근해서도 극도의 피곤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몇시간 자면 또 공사소음이 들리니깐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주말에도 그러니깐 제대로 쉬지도 못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단체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공사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사소음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으시군요.

본인이 살고 있는 장소 근처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 공사소음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요.

만일 공사소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건설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액수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발생 시 변호인과 상의하여서 소음공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진이나 동영상, 소음공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데시벨, 야간 50데시벨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일정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되어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과도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사건해결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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