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625 | 2023-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처벌 관련으로 질문 주셨군요.
보통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비교하면 크기도 작고 속도도 느린 편에 속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일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수치마다 각 다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혈중알코올농도 0.03% 넘긴다면 오토바이 숙취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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