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851 | 2023-11-08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월세가 몇달이나 밀린 채 연락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통해 나의 부동산을 정당하게 되찾아야 하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때 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미납금액이 두달치 월세금액에 달할 때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하는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명도소송제기 > 임대보증금 반환 > 강제집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9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임대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결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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