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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변호사사무실 알아보고 있는데 유선상담가능한 곳 있나

조회수 15,950 | 2023-12-15

제 고향이 대전이라 직장을 퇴사하고 대전으로 귀농을 했는데요.  귀농하고 장사가 잘돼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한 친구가 자기가 진짜 이번에 부동산 진짜 괜찮은 곳을 알아봤는데 8천만원만 자기 빌려주면 부동산으로 수익본 이익을 얼마 주겠다는거에요.  그래서 계약서쓰고 빌려줬는데 이친구가 지금 3달째 잠수를 탔습니다.  저 완전 사기당한거 같아서 대전변호사사무실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곳이 없네요.  먼저 유선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A

대전변호사사무실의 사기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를 하였지만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유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질문자님의 지인은 '사기죄' 혐의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본인이 투자 업체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투자 권유 행위가 있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거 범죄 이력이 존재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보단 대전변호사사무실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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