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62 | 2023-11-03
원래 파견법 제 6조 제 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파견법 위반을 행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주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근무기간이나 급여와 같은 근무 환경 측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소,고발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며, 노동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부산법률상담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