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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파견법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9,762 | 2023-11-03

제가 부산에서파견직으로 2년동안 비서로 일했거든요? 파견직으로 2년이상 일하면 회사에서 직접고용해야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어 회사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접고용하겠다고 말만 하고 지금 4개월째 절 그냥 쓰고 있는데요 ^^ 처음에는 처리가 늦어졌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의같아요. 회사에서 파견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법률상담 아시는 곳 있나요. 추천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부산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원래 파견법 제 6조 제 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파견법 위반을 행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주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근무기간이나 급여와 같은 근무 환경 측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소,고발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며, 노동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부산법률상담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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