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707 | 2023-1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선 세입자가 월세도 연체되고 뻔뻔한 태도로 나온다면 당장 나가게 하고 싶지만 강제로 퇴거를 시키게 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니 서울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세입자강제퇴거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민법 제 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으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명도소송' 을 통해서 내 부동산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차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바꾼다면 피고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송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세입자강제퇴거는 소송 기간도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진행하기 보단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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