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916 | 2023-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마약투약혐의로 마약검사 중 소변검사를 받는다면 마약 투약시기 및 종류까지 확인이 가능해지며 투약일로부터 시간이 더 지났다면 모발검사를 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전 투약사실 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이거나 단 1회 투약만으로도 모발검사에서 마약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마약양성반응을 피하기 위해 삭발이나 제모를 해버렸다면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검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말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없다면 초범인 점을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