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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가능한가요

조회수 3,701 | 2023-10-24

길가다가 번호를 물어본 남자가 있었는데 외모도 괜찮은거 같아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1년 정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도 그 당시 남친이 좋아서 혼인신고먼저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혼인신고 한 뒤로 자꾸 제 계좌를 요구하는거에요. 알고보니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태도도 폭력적으로 돌변하길래 이사람은 그냥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 혼인취소송이 가능할까요?
A

혼인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혼인취소사유에 맞는 이유라면 누구나 혼인취소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상을 받고싶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는 아래의 7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1. 결혼을 한 당사자가 법적으로 성인이 아닐 때

2.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3. 6촌 이내, 4촌 이내의 혈족인 사람과 결혼한 경우

4. 6촌,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자신이 결혼한 경우

5.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유부녀가 이중으로 결혼한 경우

6. 결혼할 당시에 둘 중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경우

7. 기망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로 결혼을 한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되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혼인취소사유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놓치게 된다면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닌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이니 만큼

순조롭지 않기에 이혼/가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기 어려운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해당 상황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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