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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성추행 벌금형이면 전과 안생기나요?

조회수 58,786 | 2023-11-08

제가 직장에서 동료한테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당해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견디고 있습니다.일방적으로 안기는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깐..마음을 주체 못했어요..그래서 직장에서도 지금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요. 직장내성추행 벌금형이면 전과 안생기나요?
A

직장내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 동료에 대한 호감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표현하신 것 자체로는 잘못이 없으나, 강압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신고를 받으셔서 처벌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의 유형력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벌금형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과가 기록되고 있으며, 직장 내 징계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며, 전자발찌의 부착 등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행위가 지속적이었을 경우, 상대방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할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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