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168 | 2023-1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변호사 입니다.
현재 재산분할합의서 진행이 안되셔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계시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빠른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산분할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어 권리를 찾고 싶다면 소송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전 배우자와의 재산관계를 청산 및 정리하는 제도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제대로 분할되지 않을 시 배우자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해당 제도는 이혼을 한 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근거를 증빙해야만 원하시는 비율만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측과의 의견 대립에서 필요한 변론을 구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 소모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법정 공방에 매번 출두하는 등, 홀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서초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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