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87 | 2023-10-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금독촉을 가장 명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 질문자님께서는 이 단계까지 진행하셨지만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단계 입증자료도 활용이 되지만 좀 더 효과적인 압박을 하고자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단독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고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지만
상대방이 결정권을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으로 마무리 되지 않으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보통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넘게 소송기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확실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해당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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