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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조회수 55,262 | 2023-10-31

버스타고 가는 길에 제 옆에 앉으신 분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는데요..그래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고려 해보겠다고 하는데 액수가 좀 커서 고민이에요. 준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A

준강제추행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신체 부위를 만져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강재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타인의 심신이 상실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범죄가 이뤄졌을 때 적용이 되고 있으며, 버스 안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해당 죄목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확률이 크며,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크거나 양형사유를 스스로 수집하여 입증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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