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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처벌 피해자 합의해도 받나요?

조회수 63,644 | 2023-10-30

제가 처음 보자마자 반했던 직장동료가 있는데요그 분에게 기프티콘이랑 선물 등 애정공세를 했지만, 제 마음을 못 알아채시더라구요..건강이 좀 안좋아서 퇴사를 했는데도 계속 생각나서 그 분한테 잠시 만나자고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불편하다고 거절하더라구요..뭐 제가 범죄자도 아니고 피하니깐 열이 받아서 집까지 찾아가게 되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 당했어요..성범죄처벌 피해자 합의해도 받나요?
A

성범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아 경찰에 신고를 당하신 질문자님의 입장이 되게 난처하실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거주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나 전화 등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스토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성범죄처벌 뿐만 아니라,

2차적 피해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발찌의 부착 및 접근금지 신청 등의 보안처분까지 추가적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된 즉시 논리적인 진술로 입장을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확률이 크기에, 확실한 대응책 필요로 하신다면,

적절한 변론계획을 세워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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