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004 | 2023-10-26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받고 있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되고 있기에, 기다리기만 하고 확실한 대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메세지나, 전화 통화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금전에 대한 의무를 되찾아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서울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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