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895 | 2023-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한 신뢰를 전제로 결혼을 선택했으나, 배우자의 거짓말로 인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혼인을 서약한 사실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질문자님의 상황도 이에 속하기에 우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 해야하며,
반드시 결혼식을 했다는 사진이나 영상, 가족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부부라고 불렸다는 점 등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생활은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부의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대한 실력을 갖춘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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