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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소송변호사님 아내외도증거수집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조회수 97,389 | 2023-10-18

저번에 아내 폰으로 배달을 시키다가 어떤 사람이랑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대화내역은 사진찍어뒀는데 정황상 제가 아는사람이랑 바람을 핀거 같은데 ㅁㅌ도 간거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까지 확보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소송 할때 아내외도증거수집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광주이혼소송변호사님께 자문 구합니다.
A

광주이혼소송변호사의 아내외도증거수집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이혼소송변호사 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증거인데 이때 불법으로 확보한 영상이나 사진은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광주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특히 재판에서 위자료를 원할히 청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내외도증거를 수집하여 청구해야하는데, 이때 평균적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 만원에서 3천 만원 정도 입니다.

보통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주변인의 증언, 개인카드결제내용,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재판시 충분한 증거로 호라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증거가 추후 재판에 활용이 가능한지, 아내외도증거수집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이 가능한 광주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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