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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96,729 | 2023-10-16

제가 A라는 회사로 부터 물품을 받고 다시 가공해서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하니깐 계속 물품을 받았고 최근에 상황이 좋아져서  돈을 준다고 연락했지만 A회사가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물품을 받아갔다고 저희 회사를 특경법사기로 고소했는데 사기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A

특경법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은 사기라고 하면 지능적으로 누군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행동만을 뜻한다고 여기기 쉬우나, 채무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도 실형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때 혐의가 성립되려면 타인을 기망하는 행동과 금전을 편취하는 행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기망한 것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이거나 죄질이 무거울 경우 여기에서 처벌이 무거워지며 금액에 따라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아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부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니

해당 혐의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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