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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주거침입죄 고소 하고 싶은데 걱정되네요.

조회수 61,441 | 2023-10-13

제가 원룸빌라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빌라전체가 전기가 나가서 고친다고 2일 정도 전기를 못쓴다고 단체문자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불편하니깐 집주인에게 빨리고쳐달라고 한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없는데 집주인이 연락이와서는 불 잘 들어오는거 확인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번을 알려준 이유는 곧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 때문에 비번을 알려주건데 이런식으로 제가 집에 없는데 마음대로 비번을 치고 오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앞으로 허락없이는 들어오지 말라했고 저는 지금 너무 온몸이 떨립니다. 안그래도 집주인도 50대 남자라 불쾌한데 집주인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보증금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A

집주인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집은 평온하고 아늑해야하며 무엇보다도 안전해야하는데 성별이 다른 집주인의 주거침입으로 질문자님께서는 당황스럽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목적물과 거주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문을 열고 가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이 인정된다면 3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의 일부라도 거주지에 들어갔다면 집주인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내 권리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에,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결책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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