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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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 보완수사요구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8,663 | 2023-12-04

제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경찰조사할때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는 안될거같다고 말해놓고 검찰로 송치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형사사법포털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경찰조사받은 곳에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더라고요.  보완수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검찰로 넘어가나요? 처음엔 잘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제 생각대로 안흘러가서 변호사선임할려고합니다.
A

성추행 보완수사요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이는 범죄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검사는 90일 이내로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게 되며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경찰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기에 검찰출신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검토해야합니다.

특히나 성추행 사건은 잘못 대응했다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속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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